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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건 /가사소송

[이혼변호사] 디지털자산도 상속과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김지진 변호사입니다.

"디지털 자산도 상속이나 재산분할이 될까?"라는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미국에서는 이것이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수천만원대의 아이튠즈 음원과 게임 아이템을 보유한 사람이 죽으면

자녀에게 그 디지털 자산이 상속될까요?

우리 민법의 해석상으로는 디지털 자산이나 계정이 자녀에게 상속된다고 보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 구글은 휴면 계정 관리자 서비스를 실시해

획기적으로 디지털 자산의 상속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통일법위원회도 디지털 자산 관리법인

'Fiduciary Access to Digital Assets Act'의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디지털 자산의 상속을 가능하게 하는

2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디지털 자산의 상속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검토되었던 것으로 낯설지 않지만,

이혼 시 디지털 자산의 재산분할 문제는 아직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아 생소하기 그지없습니다.

최근 미국의 일부 변호사들은,

이혼 시 디지털 자산이나 계정의 재산 분할에 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관련 글을 올리고 있고, 이혼 과정에서의 합리적인 디지털자산 분할 방법, 특히 공유 디지털 자산에 대한 깊은 법적 고민을 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디지털 자산에 관한 '민법'적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제는 디지털 자산의 상속과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진지하게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이혼소송 경험을 가진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소송 절차를 직접 진행합니다.

무료상담 문의 02-5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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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강변쌀롱" (김지진 대표 변호사 출연)

https://www.youtube.com/watch?v=rdqTPXjVd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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