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김지진 변호사입니다.
식물인간이 된 아들을 두고 며느리가 바람을 피운다면
시어머니가 아들을 대신하여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상태에 빠진 A의 어머니가
며느리 B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의식불명의 식물인간상태와 같이 의사무능력자의 경우
후견인이 의사무능력자를 대리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 할 수 있다고 하였고,
후견인이 배우자인 때에는 수소법원이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해 특별대리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피고가 병상에 누워있는 원고를 내버려 둔 채 친정으로 돌아가버린 뒤, 다른 남자와 간통을 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에게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이혼사유가 존재하고,
원고 본인의 이혼의사도 객관적으로 추정 할 수 있다고 판단 했습니다.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분명한 경우, 단지 당사자가 의사불명이라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불허하는 것은 권리구제 측면에서 불합리 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이혼소송 경험을 가진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소송 절차를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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