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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건 /가사소송

[이혼변호사] 미국에서 확정된 이혼판결, 우리나라에서도 유효할까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A와 B는 2002년 우리나라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미국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첫 아이를 낳은 이후 둘 사이는 급격히 사이가 나빠졌고,

부부싸움을 벌이다 A가 B를 넘어트리는 폭행을 저지르자 B는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오레곤 주의 벤튼 카운티 순회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오레곤 주의 벤튼 카운티 순회법원은 B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양육권과 친권 모두 B에게 부여하고 "매달 첫 6년간은 3500달러, 그 후 2년간 2750달러, 이후 사망시까지는 매달 1250달러의 배우자 부양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미국에서 확정된 이혼판결,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유효한 판결일까요?

소송 당시 우리나라에 머무르던 A는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해 항소했으나,기각당하자 우리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A는 외국에서 당사자 출석도 없이 이혼재판을 진행해 나온 판결이 확정되었고, 재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다액의 배우자부양비 등을 일정한 것을 우리나라에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에 따르면 우리나라만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국제관계에서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으로 '상호보증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판결국에 있어서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이 우리나라의 그것과 모든 항목에 걸쳐 완전히 같거나 오히려 관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외국판결의 승인범위를 협소하게 하는 결과로 국제교류가 빈번한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A가 부인 B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A)가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상호보증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외국판결의 법리가 대한민국 법체계와 큰 괴리가 없는 한 외국에서 받은 확정판결도 국내에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이혼소송 경험을 가진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소송 절차를 직접 진행합니다.

무료상담 문의 02-5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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