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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건 /가사소송

[이혼변호사] 이혼 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친모라도 동의 없이 입양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부부가 이혼한 후 친모가 아이를 보러 오거나 양육비를 주는 등,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친모의 "동의 없이" 아이를 다른 사람의 친양자로 입양시킬 수 있을까요?

A는 1994년 B와 결혼해 1997년 딸을 낳고 2001년 B와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딸의 양육자는 아버지인 B로 정하고 면접교섭이나 양육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B는 홀로 딸 C양을 키우다가 2010년 D와 재혼하게 되었고,

2014년 D는 B의 딸인 C양과 친모녀 관계 이상의 유대관계가 형성 되어 있다며 A의 동의 없이 법원에 C양에 대한 친양자 입양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친모 A가

"D의 친양자 입양신청 인용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항고를

받아들여, 1심 결정을 취소하고 D의 청구를 기각 했습니다.

재판부는

"민법 제908조의 제2항을 해석할 때에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친생부모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규범조화적인 해석을 해야 한다" 라고 하였고,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한 후, 친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친모의 동의없이 무조건 아이를 다른 사람의 친양자로 입양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이는 친자관계는 "혈연관계"로 부양의무와 완벽하게 대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라해도 친부모의 동이 없이 새로운 부모와 혈연관계를 창설하는 것은 법적안정성을 해칠수 있어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이혼소송 경험을 가진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소송 절차를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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