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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건 /가사소송

[이혼변호사] 재결합 후 이혼한 공무원 배우자의 연금분할의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은?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A는 공무원인 B와 두 차례 이혼을 했습니다.

1981년 8월 결혼한 후 2003년 5월 이혼하고,

2010년 5월 B와 재결합하게 되었지만 2016년 10월

다시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1979년부터 교육공무원으로 일했던 B는

두번째 이혼 전인 2015년 퇴직한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 이혼 후 A는 공무원연금공단에 B가 받고 있던 공무원연금을 분할해 자신에게도 일부 지급할 것을 청구했지만,

1차 혼인 기간은 분할 연금 제도 시행일(2016년 1월 1일) 이전에 이혼이 이루어져

분할연금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결혼을 한 뒤에는 B의 공무원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지난 1월 소송을 내게 되었고,

재판부는 분할연금 제도는 공무원과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하고 일정 연령이 되면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지급해 공무원 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취지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재직기간 중 동일인과 이혼 후 다시 혼인한 경우라고 해서 1차 혼인 기간에 부부가 공동으로 공무원 연금 수급권의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는

이 법 시행 전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의 혼인 기간을 포함했고,

혼인 관계를 유지한 경우와 이혼 후 다시 혼인한 경우를 비교할 때 공무원연금 수급권 형성에 대한 기여에 차이가 있다거나 후자의 경우 혼인 기간을 삭감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이혼 후 재결합했다가 다시 이혼한 경우라 해도,

"전체 합산 혼인기간" 중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연금분할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이혼소송 경험을 가진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소송 절차를 직접 진행합니다.

무료상담 문의 02-5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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