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 당사자가 사망해 유족이 낸 이혼신고를 구청장이 수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1월 13일 이혼 판결문을 송부 받은 B는 항소기간 (14일) 도과 전인 같은 달 20일 사망했습니다.
이에 어머니 A는 같은 해 4월 서초구에 이 판결을 기초로 사망한 아들 B와 며느리 C의 이혼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서초구는 B가 사망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이미 폐쇄되었다며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는 이혼 판결은 항소되지 않은 채 그대로 확정됐고
별도의 소송종료 선언도 없었다며,
변론종결일인 2016년 11월 30일로 소급해 혼인관계가 해소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서초구는 이혼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혼소송 중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면 그 이혼소송은 청구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당연히 종료된다고 밝혔으며
또 재판상 이혼청구를 인용한 확정 판결은 혼인을 그 판결 확정 시로부터 장래를 향해 종료·해소시키는
효력이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는 이혼 판결의 항소기간 만료 전에 사망했는데,
이로 인해 B와 C사이의 이혼소송은 당연히 종료되고
이혼판결 또한 확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서초구 청장이 B의 사망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적법하게 폐쇄됐다는
이유로 A의 이혼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는 이혼판결 "확정 전"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소송이 종료" 되는 것이지,
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자동적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이혼소송 경험을 가진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소송 절차를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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