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양육비 이행명령에 불응해도 1,000만 원 이하 과태료·30일 이내 감치 조치를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에 실제 이혼여성 61.3%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나타나고 있어 보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행 가사소송법은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조정이나 판결에 의해 양육비 지급의무를 부담하고서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양육비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감치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국 법원에 이혼한 배우자를 상대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 접수 사례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혼하고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여성 91명의 41.9%가 판결대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19.4%는 불규칙하게 지급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61.3%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서울 가정 법원 공보판사는
과태료나 감치 결정은 간접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을 때가 많다고 했습니다.
양육비 채권을 현실화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급제도와 같은 양육비 지급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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