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반사건 /가사소송

[이혼변호사] 식물인간된 남편 두고 아내가 바람 피운다면 시어머니가 이혼청구를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김지진 변호사입니다.

식물인간이 된 아들을 두고 며느리가 바람을 피운다면

시어머니가 아들을 대신하여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상태에 빠진 A의 어머니가

며느리 B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의식불명의 식물인간상태와 같이 의사무능력자의 경우

후견인이 의사무능력자를 대리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 할 수 있다고 하였고,

후견인이 배우자인 때에는 수소법원이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해 특별대리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피고가 병상에 누워있는 원고를 내버려 둔 채 친정으로 돌아가버린 뒤, 다른 남자와 간통을 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에게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이혼사유가 존재하고,

원고 본인의 이혼의사도 객관적으로 추정 할 수 있다고 판단 했습니다.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분명한 경우, 단지 당사자가 의사불명이라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불허하는 것은 권리구제 측면에서 불합리 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이혼소송 경험을 가진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소송 절차를 직접 진행합니다.

무료상담 문의 02-525-0714

 

리버티 법률사무소 형사사건 전문팀 블로그

https://blog.naver.com/libertylawfirm

 

리버티 법률사무소 : 네이버 블로그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번호:02-525-071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8길 42, 현대기림빌딩 404 (강남역 5번출구에서 3분거리 위치)

blog.naver.com

유튜브 "강변쌀롱" (김지진 대표 변호사 출연)

https://www.youtube.com/watch?v=rdqTPXjVdTU

 

 

저작권자 ⓒ 리버티 법률사무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