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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이혼변호사] 이혼 소송 중 상대방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갔어요 - 유아인도 청구에 대하여 [이혼변호사] 이혼 소송 중 상대방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갔어요 - 유아인도 청구에 대하여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아이를 양육하는 권한을 가지고 아이에 대한 양육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은 아이를 본인의 관리 하에 두어야 하고, 다른 사람이 아이를 약취하거나 유인하여 빼앗아 가면 정상적인 양육을 할 수 없게 되는데요. ​ ​ 그래서 인정되는 유아인도 청구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유아인도청구는 미성년자녀의 양육권자가 아이를 탈취당한 경우 그 탈취자를 상대로 아이의 반환을 청구하는 제도인데요. ​ 사전처분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조정신청, 인도청구소송 제기도 가능합니다. ​ ​ ​ ​ ​ 다만, 현실적으로 유아의 인도를 집행하..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소송 하면서 지출한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이혼소송 하면서 지출한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원에 납입해야 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그리고 변호사를 수임하는 경우 변호사선임료까지 들죠. ​ 오늘은 이혼판결 후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민사소송법 제98조 이하에서는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제98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 ​ ​ 따라서 소송 결과에 따라서 본인과 상대방이 각 부담하는 소송비용 액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 ​ 본인이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다면 ..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재판 도중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변호사] 이혼재판 도중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이혼 재판 도중에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경우 대처방법 및 절차 진행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민사소송법 제225조 이하에서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 법원 ·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이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더보기
[이혼변호사] 상간녀의 휴대폰번호만 알고 있어요. 위자료소송이 가능한가요? [이혼변호사] 상간녀의 휴대폰번호만 알고 있어요. 위자료소송이 가능한가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남편의 휴대폰을 보다가 직장 여직원과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외도를 자백한 상태이고요. 괘씸해서 상간녀에게 위자료소송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상간녀의 휴대폰번호 외에는 어떠한 정보도 알지 못합니다.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 ​ ​ ​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때는 당사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로 피고를 특정하면, 법원이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는데요. ​ ​ 문제는 상간녀(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입.. 더보기
[이혼변호사] 공시송달로 이혼 재판이 진행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항소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공시송달로 이혼 재판이 진행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항소할 수 있나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이혼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이 이를 피고에게 송달하였는데, 피고가 소장을 수령하지 않거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으로 소장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원고는 민법 제194조에 따라 공시송달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 ​ ​ ​ ​ ​ 공시송달을 실시하여 민법 제196조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면 공시송달의 효력으로서 소장이 도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 이 경우 피고가 아무런 소송행위를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의 효과가 생기고, 재판장님은 원고승소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 ​ 문제는 피고가 뒤늦게 위 사실을 알.. 더보기
[이혼변호사] 배우자가 성관계를 계속 거부합니다. 이혼 사유가 되나요? [이혼변호사] 배우자가 성관계를 계속 거부합니다. 이혼 사유가 되나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배우자와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함께 출국하여 유학생활로 바쁘게 지냈습니다. 문제는 신혼 초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이후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성관계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7년 이상 성관계 부존재로 불화를 겪다가 얼마전부터 별거를 시작하였는데요.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상세불명의 경미한 성기능장애'만 있다고 하는데요.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성관계를 거부하고, 친정 식구들조차 저를 무시합니다. 견디기 어려워 이혼청구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혼사유가 될까요? ​ ​ ​ ​ 부부가 혼인한 이후 부부관계가 원활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이혼변호사]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이성교제도 부정행위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사유가 되나요? [이혼변호사]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이성교제도 부정행위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사유가 되나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우리 민법에서는 당사자간 협의이혼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면서, 협의이혼을 신중히 선택하도록 하는 숙려기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 ​ 민법 제836조의2는 협의이혼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부 사이 자녀가 있다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 ​ ​ ​ 그렇다면 협의이혼의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을 만나 교제한 경우, 부정행위로서 상대방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될까요? ​ ​ 최근 법원이 '협의이혼 숙려기간이라고 해도 부부 일방이 이성교제를 하는 것은 부정행위.. 더보기
[이혼변호사] 처의 과도한 신앙생활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처의 과도한 신앙생활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아내와 원만히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부터 아내가 종교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서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들고 아이들 뒷바라지도 소홀히 하여 갈등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아내의 신앙생활을 이해하려 노력도 해보았지만, 믿음이 생기지는 않더군요. 그러던 와중 아내가 종교집회에 참가한다고 집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은 지 몇 달째입니다. 도무지 참을 수 없어 이혼을 하려 합니다. 이혼사유가 되나요? ​ ​ ​ ​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서 명시하는 기본권으로서 부부간 종교가 다르다 하더라도 각자가 이를 존중하는 게 원칙일 것입니다. ​ ​ 다만 이로 인해 혼인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