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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건 /가사소송

[이혼변호사] 이혼소송 하면서 지출한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이혼소송 하면서 지출한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원에 납입해야 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그리고

변호사를 수임하는 경우

변호사선임료까지 들죠.

오늘은 이혼판결 후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 이하에서는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8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소송 결과에 따라서

본인과 상대방이 각 부담하는

소송비용 액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본인이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다면

패소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다만, 본인이 지출한

소송비용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② 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법원에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본인이 소송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을 인정한다.

② 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위 규정에 따라

변호사보수의 경우에도,

본인이 지출한 변호사선임료 전액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비용을 인정한다는 점

도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소송비용확정결정이 나면

해당 금액만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

위 결정문 역시 집행권원이 되어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는데요.

재판결과에 따라

위 신청을 통하여

본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 역시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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