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이혼소송 하면서 지출한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원에 납입해야 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그리고
변호사를 수임하는 경우
변호사선임료까지 들죠.
오늘은 이혼판결 후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 이하에서는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8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소송 결과에 따라서
본인과 상대방이 각 부담하는
소송비용 액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본인이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다면
패소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다만, 본인이 지출한
소송비용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② 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법원에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본인이 소송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을 인정한다.
② 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위 규정에 따라
변호사보수의 경우에도,
본인이 지출한 변호사선임료 전액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비용을 인정한다는 점
도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소송비용확정결정이 나면
해당 금액만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
위 결정문 역시 집행권원이 되어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는데요.
재판결과에 따라
위 신청을 통하여
본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 역시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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