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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건 /가사소송

[이혼변호사] 이혼했다는 기록 자체를 없애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이혼변호사] 이혼했다는 기록 자체를 없애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 사실이 기재되어

남게 되는데요.

이혼 기재 자체를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간혹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과거에

혼인한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요.

혼인의 무효에 대하여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혼인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무효의 소 제기를 통해

이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게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위 규정은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혼인무효를 구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일 것입니다.

무효확인의 소는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으나,

다만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데요.

"단순히 여자인 청구인이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만으로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이미 해소된 혼인관계의

명예회복을 위한 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것이죠.

다만, 연금 등과 관련하여

확인의 이익을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과거 일정기간 동안의 혼인관계의 존부라 해도 혼인무효의 효과는 기왕에 소급한 것이고 그것이 적출자의 추정, 재혼의 금지 등 당사자의 신분법상의 관계 또는 연금관계법에 기한 유족연금의 수급자격, 재산상속권 등 재산법상의 관계에 있어 현재의 법률상태에 직접적인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상 그 무효확인을 구할 정당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대판 1978. 7. 11. 78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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