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이혼했다는 기록 자체를 없애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 사실이 기재되어
남게 되는데요.
이혼 기재 자체를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간혹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과거에
혼인한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요.
혼인의 무효에 대하여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혼인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무효의 소 제기를 통해
이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게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위 규정은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혼인무효를 구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일 것입니다.
무효확인의 소는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으나,
다만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데요.
"단순히 여자인 청구인이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만으로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이미 해소된 혼인관계의
명예회복을 위한 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것이죠.
다만, 연금 등과 관련하여
확인의 이익을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과거 일정기간 동안의 혼인관계의 존부라 해도 혼인무효의 효과는 기왕에 소급한 것이고 그것이 적출자의 추정, 재혼의 금지 등 당사자의 신분법상의 관계 또는 연금관계법에 기한 유족연금의 수급자격, 재산상속권 등 재산법상의 관계에 있어 현재의 법률상태에 직접적인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상 그 무효확인을 구할 정당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대판 1978. 7. 11. 78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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