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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건 /가사소송

[이혼변호사] 이혼 소송 도중 상대방이 집을 팔아버릴까봐 걱정돼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변호사] 이혼 소송 도중 상대방이 집을 팔아버릴까봐 걱정돼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를 눈치채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저는 가진게 없고

집을 나와 있는데요. 집이 팔려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됩니다.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이혼 재판 도중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버리면,

추후 승소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승소 금액을 추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물론 판례는

이혼소송 도중 상대방이

처분한 재산 가액 상당액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실무상 관행이기도 하지만,

승소 판결 후 상대방의 재산을

추심하는 것이 상당히

번거롭다는 점에서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이혼소장을 접수함과 동시에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서

를 제출하여 결정을 받음으로써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지와 송달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하고,

법원에서 공탁금지급명령을

내리는 경우에는

공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대부분은

보증 보험료를 납부하여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공탁금 지급에

갈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신청서의 작성 방법은

소장의 작성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가압류를 청구하는 피보전금액 및

가압류신청금액을 소명하는 것이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에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압류 신청에 대하여 사전에

이혼변호사로부터 미리 검토

받아보시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구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가사소송 경험을 가진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소송 절차를 직접 진행합니다.

무료상담 문의 02-5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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