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대법원, "추완항소, 판결문 확인 시점부터 2주간 제기 가능하다" 판단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본인도 모르게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까지 선고되었지만
항소기간이 도과한 경우,
이에 대한 구제책으로서
추완항소라는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었는데요.
▼▼▼
[이혼변호사] 공시송달로 이혼 재판이 진행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항소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공시송달로 이혼 재판이 진행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항소할 수 있나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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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는
'1심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때'
부터 2주간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잇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이하 생략)
해당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A사는 지씨가 외상으로 공급받은 각종 수산물 대금 3,000만원을 주지 않자 소송을 하여 2009년 5월 1일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시송달됐고 기한 내 지씨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됬습니다.
A사로부터 채권추심을 의뢰받은 신용정보회사는 지난 해 10월 31일 지씨와 통화하며
'1심 판결에 따른 채권 추심을 한다'고 알렸습니다.
지씨는 같은 해 12월 13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고, 24일 1심 판결등본을 발급받아 31일 추완항소장을 냈습니다.
여기서의 쟁점은
추완항소기간의 기산점을
지씨가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때로부터 계산할지,
1심 판결을 처음 열람등사한
때로부터 볼지
였는데요.
만약
지씨가 신용정보회사의 연락을
받은 때를 추완항소기간의 기산점으로
보게 된다면, 추완항소기간이 도과하여
항소가 부적법 각하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1, 2심은
"지씨는 신용정보회사 직원의
연락을 받고 두 달이 지나 추완항소기간을
했기 때문에 항소기간이 도과됐다"
라고 판단하여
A사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 달랐습니다.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위 사실을 전제한 후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2심으로 다시 돌려보냈는데,
결국 판단의 배경은
피고의 소송이익을 최대한
보장 및 구제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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