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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건 /가사소송

[이혼변호사] 공시송달로 이혼 재판이 진행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항소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공시송달로 이혼 재판이 진행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항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이 이를

피고에게 송달하였는데,

피고가 소장을 수령하지 않거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으로

소장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원고는 민법 제194조에 따라

공시송달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공시송달을 실시하여

민법 제196조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면

공시송달의 효력으로서

소장이 도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피고가 아무런

소송행위를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의 효과가

생기고, 재판장님은

원고승소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피고가 뒤늦게 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항소기한까지

도과된 경우, 항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요.

 

민사소송법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의 소송상 이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추완항소라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소송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 및 확정된

사실을 모르고 지내오다가

차후에라도 위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하여 1심 판결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것입니다.

판례는

위와 같은 경우를

'피고가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내)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

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추완항소의 경우,

'피고가 제1심 소송의 진행 및

결과를 알게 된 때로부터 2주 내'

에 제기되어야 하므로,

소송기록과 판결문을

검토받아보신 후

최대한 신속하게

추완항소장을 법원에

접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을 상대로 소송 진행 및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모른 채

지내오다가 뒤늦게 이를 알게

되었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판결문 등을 변호사로부터

검토받아보신 후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우시는 방향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가사소송 경험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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