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공시송달로 이혼 재판이 진행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항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이 이를
피고에게 송달하였는데,
피고가 소장을 수령하지 않거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으로
소장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원고는 민법 제194조에 따라
공시송달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공시송달을 실시하여
민법 제196조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면
공시송달의 효력으로서
소장이 도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피고가 아무런
소송행위를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의 효과가
생기고, 재판장님은
원고승소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피고가 뒤늦게 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항소기한까지
도과된 경우, 항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요.
민사소송법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의 소송상 이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추완항소라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소송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 및 확정된
사실을 모르고 지내오다가
차후에라도 위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하여 1심 판결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것입니다.
판례는
위와 같은 경우를
'피고가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내)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
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추완항소의 경우,
'피고가 제1심 소송의 진행 및
결과를 알게 된 때로부터 2주 내'
에 제기되어야 하므로,
소송기록과 판결문을
검토받아보신 후
최대한 신속하게
추완항소장을 법원에
접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을 상대로 소송 진행 및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모른 채
지내오다가 뒤늦게 이를 알게
되었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판결문 등을 변호사로부터
검토받아보신 후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우시는 방향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가사소송 경험을 가진
대표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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