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이성교제도 부정행위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당사자간 협의이혼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면서,
협의이혼을 신중히 선택하도록
하는 숙려기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는
협의이혼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부 사이 자녀가 있다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의이혼의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을 만나 교제한 경우,
부정행위로서 상대방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될까요?
최근 법원이
'협의이혼 숙려기간이라고 해도
부부 일방이 이성교제를 하는 것은
부정행위로 인정한다'
고 판결하였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부산가정법원 정일예 부장판사는
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는데요.
반면 B씨가 A씨에게 낸
이혼소송은 받아들여,
아이의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남편을 택했고,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양육비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 부부는
2013년 같은 동호회에
가입해 활동했습니다.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로 결정한
2018년 2월 이후 A씨는
이 동호회에서 만난 다른 남성과
교제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장 부장판사는
일반적으로 부부간 갈등과정에서 별거 기간 또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혼인관게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장 부장판사는
'A씨의 이성교제가
혼인관계 파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고 판단했고, 따라서
유책배우자인 A씨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또한
"남편 B씨도 혼인기간 동안
서로간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A씨를 비난하고 통제하려는
가부장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무마하려한 잘못이 있으나,
그 책임의 정도가 A씨의 책임을
상쇄할 정도는 아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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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사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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