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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건 /가사소송

[이혼변호사] 처의 과도한 신앙생활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처의 과도한 신앙생활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아내와 원만히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부터 아내가 종교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서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들고 아이들 뒷바라지도

소홀히 하여 갈등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아내의 신앙생활을 이해하려 노력도

해보았지만, 믿음이 생기지는 않더군요.

그러던 와중 아내가 종교집회에 참가한다고

집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은 지 몇 달째입니다.

도무지 참을 수 없어 이혼을 하려 합니다.

이혼사유가 되나요?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서 명시하는 기본권으로서

부부간 종교가 다르다 하더라도

각자가 이를 존중하는 게

원칙일 것입니다.

다만 이로 인해

혼인관계나 가정이 파탄될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민법 제840조)

에 해당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 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대법원은

'과도한 신앙생활로 인하여

가정 및 혼인 생활을 소홀히 한 경우,

이혼사유가 된다'

고 판시한 사례가 있는데요.

신앙의 자유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부부 사이에는 서로 협력하여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신앙의 자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할 것인바, 처가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탓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처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므851 판결

결국 부부 각자

신앙의 자유는 인정하되,

부부간에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민법 제826조 참조),

이를 침해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과도한 신앙생활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른 자에게

주된 책임이 있으므로,

상대방이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인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단순한 신앙 차이 등의 이유는

이혼 사유로 보기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간 종교간 갈등이

심하다 하더라도

이혼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

재판에서의 승소 가능성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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