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도 재산분할 시에 증여세와 취득세가 면제되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살펴보았듯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이 아님을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실혼배우자의 경우에도
위 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사실혼 당사자 간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조서에 따라
재산분할을 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된다"
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일정한 이행의무가 부과된 경우 이러한 이행의무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법원의 확정판결 내지 조정조서에 따른 급부행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서 법원의 확정판결 내지 조정조서에 규정된 이행의무의 실질적인 성격을 파악한 다음 증여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이 같은 취지로 소외인이 법원의 조정조서에 규정된 이행의무의 이행 차원에서 이 사건 예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그렇다면 취득세는 어떠할까요?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가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6호에서 정한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이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6호는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것으로 법률혼을 전제로 한 것인 점, 사실혼 관게에 있는 배우자를 법률혼 배우자에 준하여 해소에 따른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나, 이를 세법적인 영역으로 확장하여 완전히 동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논리적 당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를 허용할 경우 탈세 등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점, 사실혼 당사자들이 의사에 따라 법률혼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점과 법률관계의 명확성을 위하여는 법률혼 제도의 우선적인 보호가 불가피한 점,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위 규정을 합리적 근거없이 유추 확장해석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혼해소로 인한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6호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 2011. 6. 30. 선고 2011구합3372 판결(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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