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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건 /가사소송

[이혼변호사]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혼변호사]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 소송 중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의

위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조치로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제406조 제2항의 기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의 액수나 범위가

협의나 심판에 의해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단계에 이르기 전

상대방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처분한 경우,

타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는데요.

민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다툼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이에 타방은 민법 제839조의3에

따라 협의나 심판에 의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의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되기 전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위 제839조의3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는데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며,

피고적격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에게 인정됩니다.

상대방 배우자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본안요건과 관련하여

배우자가 본인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사해행위를 했다는 등의

요건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우

검토해야 할 요건이 많으므로,

이혼소송 도중에라도

사전에 꼭 이혼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가사소송 경험을 가진

대표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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