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이혼 전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약정은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저는 중국인으로
한국인 남자와 2년 전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폭언과 폭력이 지속되어
결국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는데요.
상대방이 저에게 '재산분할을
포기하면 이혼해주겠다'
고 하여 종이에 서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당시 재산분할이 뭔지도
몰랐고 경황이 없어 싸인을
하였는데요. 혼인생활 내내
공장에서 일해서 돈을 번 만큼
재산분할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당시에 작성한 재산분할
포기약정의 효력이 있나요?
이혼을 하기 전,
혹은 이혼 이야기가 오가는 과정에서
재산분할포기약정서를 작성하거나
구두로 재산분할을 포기하겠다
고 합의한 후 위 약정 내지 합의의
효력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재산분할포기약정의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 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므1787, 1794, 1800 판결 등 참조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 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결국 법원은
부부 중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로서의
'포기약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인 것입니다.
상대방이
재산분할 포기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재산분할포기 약정서에
서명하였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따라서
유효한 재산분할포기약정으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관하여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재산분할 포기를
요구하더라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하거나 약정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사전에 이혼변호사로부터
재산분할에 대한 검토를 꼭
받아보셔야, 본인에게 불합리하거나
불리한 재산분할 포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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