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 소송 중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의
위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조치로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제406조 제2항의 기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의 액수나 범위가
협의나 심판에 의해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단계에 이르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처분한 경우,
타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는데요.
민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다툼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이에 타방은 민법 제839조의3에
따라 협의나 심판에 의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의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되기 전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위 제839조의3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는데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며,
피고적격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에게 인정됩니다.
상대방 배우자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본안요건과 관련하여
배우자가 본인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사해행위를 했다는 등의
요건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우
검토해야 할 요건이 많으므로,
이혼소송 도중에라도
사전에 꼭 이혼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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