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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건 /가사소송

[이혼변호사]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이혼변호사]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오늘은

재산분할의 방법 및

재산분할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방법에는

① 현물분할

② 경매분할

③ 대상분할

3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 경매분할의 경우,

경매과정에서 유찰 등으로

물건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므로

실무상 이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현물분할의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는 판결이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요.

다만, 이러한 경우

공유상태가 지속되어

분쟁이 종속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부동산 처분에 대하여 각자의

의견이 대립되면 분쟁이

지속되는 등 사례가 발생할 수 있죠.

따라서

실무상 대상분할이 가장 많이

이용되는데요.

대상분할은

현재 부부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들은

각자의 명의 그대로 소유하게 하고,

부족한 부분만 금액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라고

심판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아내나 남편에게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될까요?

판례는 이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협의이혼시에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은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행하여진 자산의 이전에 대하여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하였다고 하여도 (중간 생략),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에 따라 그와 같은 부동산의 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게에 있는 자산의 출연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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