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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건 /가사소송

[이혼변호사] 재산분할비율 기여도에 있어서 성년에 달한 자녀들을 부양할 의무도 참작사유인가요?

[이혼변호사] 재산분할비율 기여도에 있어서 성년에 달한 자녀들을 부양할 의무도 참작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어제 포스팅에서

이혼 시 재산분할의 의미와

기여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

[이혼변호사] 이혼 시 재산분할의 의미와 기여도에 대하여

[이혼변호사] 이혼 시 재산분할의 의미와 기여도에 대하여​​​​안녕하세요​​리버티 법률사무소대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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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9조의2 제②항은

'---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분할비율을 정하는

참작사유 중 '기타 사정'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부의 나이와 혼인(동거)기간,

재산상황 등이 기타 사정으로서

참작되는데요.

특히 혼인(동거)기간이

실제로 재산분할비율을 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는 것이 실무관행입니다.

그렇다면

성년에 달한 자녀들을 부양할 의무

역시 참작사유일까요?

판례는 이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혼하는 부부의 자녀들이 이미 모두 성년에 달한 경우, 부가 자녀들에게 부양의무를 진다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부와 자녀들 사이의 법률관계일뿐, 이를 부부의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 배우자에게 지급할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하는 데 참작할 사정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므941 판결

또한 기타사정으로서

이혼 후 부부 쌍방의 생활능력,

장래의 예상수입 등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 등을

정하기도 합니다.

가령,

'장차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사정 등을 부양적 요소로서

감안하여 재산분할 액수를

조정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 외에도

혼인생활 동안 부부가

서로가 부담하여야 할

부부공동생활 비용 부담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혼인파탄에 대한 유책성 요소

등을 기타 사정으로서

고려되기도 합니다.

재산분할비율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사정들을

참작하므로,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이혼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시고 본인이

유리한 사유를 적극 주장 및

입증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전략을 취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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