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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건 /가사소송

[이혼변호사]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에 출생연월일을 정정하고 싶어요

[이혼변호사]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에 출생연월일을 정정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저는 원래 1965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아버지와 공무원의

착오로 1964년도에 출생한 것으로

잘못 표기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정년퇴직이나 연금 수령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을까봐 걱정됩니다.

지금이라도 생년월일을 정정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1960~197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병원이 아닌 집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많았고,

당시 출생신고에 대한 개념이

자리잡히지 못하여

본인이 실제로 태어난 생년월일과

다른 날짜로 출생신고되어

고충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준의 정정)

①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하 중략)

판례는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

기록사항 중 출생연월일에 대한 사항이

위 법 제104조에서 정한 정정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관련하여 가사소송법 등에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104조에 따라 정정할 수 있는데, 가사소송법 등이 사람이 태어난 일시 또는 사망한 일시를 확정하는 직접적인 쟁송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중 출생연월일 · 사망일시는 법 제104조에 의한 가족간계등록부 정정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대결 2012. 4. 13. 2011스160

따라서

본인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서'

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출생연월일 정정 허가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실제 출생연월일이

기재된 공적인 서류 등을

제출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대표적으로는

본인이 태어난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타 본인의 출생연월일을

입증할 수 있는 인우보증서 등도

소명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데요.

법원의

심사기간은 2~3개월 정도로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의 상담 및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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