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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건 /가사소송

[이혼변호사] 재산분할 시 재산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이혼변호사] 재산분할 시 재산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시에

분할대상 재산은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산분할소송은

가사비소송사건이므로

변론주의가 아닌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분할대상 재산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에만 구애받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어떤 부동산을 재산분할대상의 하나로 포함시킨 종전 주장을 철회하였더라도,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킬 수 있다.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판례는

"객관적으로 합리성 있는 자료로

평가하여 인정하면 된다"

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거액의 부동산의 시가를

증인 1명의 증언만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하급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무조건 시가감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 대상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감정을 실시하여 인정할 필요는 없다. 객관적으로 합리성 있는 자료로 평가하여 인정하면 된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므267(본소), 274(반소) 판결

원고가 공시지가나 하나은행 감정가가 너무 낮다고 다투는 토지에 대하여는 원심 재판장이 시가감정을 신청할 것을 촉구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거부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각 토지의 가액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넉넉히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 인정의 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 1173 판결

분할대상 재산 가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시가감정 자료 외에도

공시지가 등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서울가정법원의 재판실무에서는

아파트나 자동차의 시가산정은

아래와 같이 각종 인터넷사이트의

시가 제공정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http://www.rt.molit.go.kr)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조회

(http://www.kbstar.com)

리버티 법률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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