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협의이혼 시 법원에 꼭 같이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부부가 이혼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시에
부부가 꼭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지 여부
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협의이혼 시에 출석 관련
주의해야 할 사항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시
부부는 법원에 함께 가야하는
경우가 두 차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혼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관할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위 경우 예외가 있는데요.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구치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다른 한쪽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외국민 등록부등본 1통 또는
수용증명서 1통을
첨부하여 위 예외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혼의사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는 경우
입니다.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데요.
당사자 본인 아닌 사람,
혹은 다른 사람이 대리로
출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혼신고는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위 확인기일에
부부의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 등본을
1통씩 교부하는데요.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은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위 기간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구청에 확인서등본이 첨부된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부 쌍방이 법원에
출석하는 것이 어렵거나
당사자를 마주치기가 어려운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이혼조정 절차 진행을 통해
협의이혼을 대신할 수 있는데요.
대신, 위 경우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꼭
이혼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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