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상대방이 사실혼을 파기했는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연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더라고요.
게다가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저랑 맞지 않는다면서
저를 내버려 둔 채
집을 나가버리고,
며칠 뒤 일방적으로
헤어지자는 통보를 했습니다.
정말 당황스러운데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일단
위 사안과 비슷한 사례에서
판례는 사실혼을 부당파기한
일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부부공동생활을 시작하기까지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사실혼으로서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나,
사실혼에 이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는 이유에서인데요.
일반적을으로 결혼식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한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하여 거치는 관습적인 의식이라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라면 단순히 장래에 결혼할 것을 약속한 정도인 약혼의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할 수 있으나, 이어 부부공동생활을 시작하기까지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사실혼으로서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사실혼으로 완성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통상의 경우라면 부부 공동생활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또 그 단계에서의 남녀 간의 결합의 정도는 약혼 단계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사실혼에 이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의 부당 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2. 9. 선고 98므961 판결
따라서
사실혼을 부당 파기 당한
일방은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본인이 입은 재산적 피해
(혼인비용, 예물비용 등)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약혼을 하였다거나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왔다는 등
의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본 소송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본인과 상대방이
사실혼이 성립하였음을
입증하는 것 이외에도
상대방이
'사실혼을 부당 파기했다'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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