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란?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오늘은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
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확인의 이익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는
남녀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으나
부(夫)가 혼인신고를 계속 미루어
혼인신고에 의한 법률혼관계가
성립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처가 본 소송을 통하여
사실혼관계에 있음을 확인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소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즉,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를
위한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실혼배우자는
법률혼배우자에 비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데요.
가령,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상대방 배우자가 사망하여도
법률혼 배우자가 1순위 상속권자
로 인정되는 것과는 달리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실혼 배우자의 지위에서
각종 연금법상의 수급자격 등
이 있다면 그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여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청구
가 가능합니다.
어제 소개해드린 판결 또한
위와 같은 사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
[이혼변호사] 법원, 이혼 못 마치고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연금 사실혼배우자에게 지급되어야
[이혼변호사] 법원, 이혼 못 마치고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연금 사실혼배우자에게 지급되어야안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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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현재적 또는 잠재적 법적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 있는 한, 그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대판 1995. 3. 28. 94므1447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의 지위에서
각종 연금법상 수급자격 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
를 제기하기 전
그 승소확률 등에 대하여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시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실혼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판례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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