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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건 /가사소송

[이혼변호사]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란?

[이혼변호사]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란?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오늘은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

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확인의 이익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는

남녀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으나

부(夫)가 혼인신고를 계속 미루어

혼인신고에 의한 법률혼관계가

성립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처가 본 소송을 통하여

사실혼관계에 있음을 확인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소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즉,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를

위한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실혼배우자는

법률혼배우자에 비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데요.

가령,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상대방 배우자가 사망하여도

법률혼 배우자가 1순위 상속권자

로 인정되는 것과는 달리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실혼 배우자의 지위에서

각종 연금법상의 수급자격 등

이 있다면 그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여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청구

가 가능합니다.

어제 소개해드린 판결 또한

위와 같은 사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

[이혼변호사] 법원, 이혼 못 마치고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연금 사실혼배우자에게 지급되어야

[이혼변호사] 법원, 이혼 못 마치고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연금 사실혼배우자에게 지급되어야​​​​안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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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현재적 또는 잠재적 법적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 있는 한, 그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대판 1995. 3. 28. 94므1447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의 지위에서

각종 연금법상 수급자격 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

를 제기하기 전

그 승소확률 등에 대하여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시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실혼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판례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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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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