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법원, 이혼 못 마치고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연금 사실혼배우자에게 지급되어야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오랜 기간 별거한 아내와
이혼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공무원이 사망했더라도
유족연금은 사실혼 관계에 있더
후처에게 지급해야 한다
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
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를 지급해달라"
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편은 공무원으로, 2017년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의 법적인 아내는 A씨가 아닌 B히인데요. 남편은 B씨와 10년 넘게 별거했지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법적인 아내인 B씨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A씨가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법원이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요.
재판부는
남편이 이혼 절차를 진행하던 중 사망해 법률혼을 해소하지 못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혼인 관계가 해소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이 사망하기 직전까지
B씨에게 관련 서류를 서둘러
준비할 것을 요구하는 등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해 온 점
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또 남편의 어머니가 사망했을 때
B씨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반면,
A씨는 어머니의 간호를 돕고
사후에 장례절차를 남편과
함께 치른 점 등도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남편과 사실혼 관계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판결도 선고받은 바 있다.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만큼, A씨가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진다.
고 판결했습니다.
만약 이 판결이 확정되면
B히의 수급권은 박탈되는데요.
공무원연금공단의 판단에 따라서
이미 받은 연금에 대한 환수처분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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