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이혼판결 후 새로 발견한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작년에 조정이혼으로
이혼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얼마 전 아내의
은닉재산을 있음을
공직자재산불성실 신고문제로
알게 되었는데요.
누락된 재산이 있다니
속은 기분이 듭니다.
누락된 재산에 대해서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을
받고 소송이 종결된 후
재산이 새로 발견된 경우,
이에 대하여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긍정적으로 판단
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협의대상이었던 재산 이외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되었다면 역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이와 마찬가지 맥락으로
외국법원에서 이혼 확정판결을
받은 후 국내재산을 새로
발견한 경우 역시
추가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데요.
그 이유는
이전의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
이라는 판단 하에서입니다.
다만, 민법 제839조의2
에서는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839조의2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이혼 후 2년
내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혼 재판이 종결되었더라도
차후에 누락재산을
발견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이혼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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