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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건 /가사소송

[이혼변호사] 상대방이 수령 중인 공무원퇴직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가능할까요?

[이혼변호사] 상대방이 수령 중인 공무원퇴직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을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공무원이었다가

작년에 퇴직하여 현재 공무원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퇴직연금을 조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

으로 하여 정해져야 하는데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판례는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힘시킬 수 있다'

고 하여 긍정적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위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판 [전] 2014. 7. 16. 2012므2888

더하여 중요한 것은,

판례는 공무원 퇴직연금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

할 뿐 아니라,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

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일반재산의 경우

'전체 재산에 대한 하나의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

과는 다른 경우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수령하고 있는

퇴직연금수급권을

소송에서 어떻게 특정할 수

있을까요?

이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해당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조회하거나,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목록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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