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혼인 파탄, 별거 후의 재산증감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오늘은
혼인파탄, 별거 후의 재산증감
일지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고 본 대법원 판례
를 소개하겠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피고가 상당한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그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받은 돈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고 일부 채무를 변제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혼인파탄 중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를 변제한 것은
단지 개인채무를 변제한
것으로서 소극재산으로
볼 수 없다."
는 취지로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에서 피고의 부동산의 매각, 채무의 부담, 그 변제 등이 모두 혼인 중의 공동재산의 형성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피고 명의로 남아 있던 적극재산만이 이 사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피고 명의로 남아있던 소극재산도 전액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는데요.
"혼인생활 중에
부부의 일방이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거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인 경우에 한하여
부부 공동으로 부담한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
이라는 입장에서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후에 부부 일방이 공동재산을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각이 적정한 시가에 따라 이루어졌고 그 대금으로 부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동액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그 매각대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에 산입할 수는 없으며, 혼인생활 중에 부부의 일방이 부담하였다가 이미 변제하여 파탄 직전에 소멸한 채무까지, 단지 그 채무의 사용처가 불명하다는 이유로 이를 일방이 개인적으로 탕진한 후 공동재산으로 개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 그 액수를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에 산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1173 판결
결국
혼인파탄, 별거 후의 재산증감
이라 하더라도
그 채무가 일상가사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라면,
채무 변제는 소극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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