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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건 /가사소송

[이혼변호사] 혼인 전 상속받은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이혼변호사] 혼인 전 상속받은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저를 상대로

이혼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하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혼인 전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집 한 채가 있는데요.

소장을 보니 상대방이

이 집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혼인 전에 상속받은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우리나라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특유재산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본인명의로 가지고 있던 재산,

혼인 중 상속이나 증여, 매매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분할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

들이 있는데요.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일지라도, 그 취득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취득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다면,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혹은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1337,1338 판결 등

가령,

본인이 배우자가 재산을

형성 및 증식하는데에 있어서

자금을 보태는 등 기여한 바가

있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의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비록 처가 주로 마련한 자금과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남편이 가사비용의 조달 등으로 직·간접으로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이때 남편이 가사에 불충실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남편이 위와 같은 재산의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판 1995. 10. 12. 95므175

위에서 보듯이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하는 등

협력하는 경우에는

전업주부의 가정생활 관리 등

내조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특유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는 경우,

분할비율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분할비율보다 낮게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명의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혼인기간 중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하였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재산분할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으며,

이 부분 역시 이혼변호사의

상담 및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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