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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건 /가사소송

[이혼변호사] 명의신탁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이혼변호사] 명의신탁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에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저희가

살고 있는 집 외에 제 명의 빌라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더군요.

그런데 빌라는 명의만 제 것일 뿐

어머니가 매수자금을 전부 지원해주었고,

명의만 제 것으로 되어있는

명의신탁 받은 재산에 불과합니다.

저희 가족은 심지어 그 빌라에서

거주한 사실도 없습니다.

빌라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제3자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 판례는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동재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서 원 피고 공동 명의의 부동산이 분할대상임을 전제로 이를 원고에게 귀속시켜 이에 관한 피고 명의의 지분의 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고,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그 가액의 일부에 상당하는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었으나, 그 후 제3자가 제기한 민사재판에서 위 부동산이 제3자가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서 분할대상재산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확정된 민사재판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재산분할재판 중 재산분할금 지급부분만을 인용하여 원고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피고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채무명의의 이용이 신의칙에 위반되어 그 채무명의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토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종전 재산분할재판 중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대판 2003. 2. 28. 2000므582

다만 위 사안은

확정된 민사재판에 의하여

명의신탁 재산으로 판명되었으므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된 것이고,

실제로는

본인 명의의 재산이

제3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재산

이라는 점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꼭 이혼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부의 일방이 자신의 소유를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될까요?

이에 대한 판례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대결 2009. 6. 9. 2008스111

따라서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부부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

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재산분할소송에 승소하기 위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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