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재혼 후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 후 얼마 전에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울
꾸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신한 상태인데요.
재혼해서 아이를 출산한 경우
형제끼리 성이 달라져
걱정입니다.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이혼 후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과정에서
재혼한 배우자와
아이의 성과 본이 달라지는 부분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행히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법원에
'자의 성 · 본의 변경허가 신청서'
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자녀(사건본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재혼남편과 본인 자녀의
성이 서로 다른 경우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재혼해서 또 아이를
출산할 경우에는
동복형제간의 성의 다름
이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도입된 것이 성과 본의 변경제도
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차후 아이의 성장과 행복을
위하여 더욱 적합하다'
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성과 본을 변경하는 대신
재혼한 부 밑으로
친양자입양허가신청
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친양자입양 허가판결이
내려질 경우,
친양자입양의 효과로서
자녀의 성과 본이
재혼한 부의 성과 본으로
자동 변경되기에
위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친양자입양의 요건은
성 · 본 허가의 경우보다
엄격하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꼭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 · 본 변경 허가 및
친양자입양의 경우,
친부 혹은 친모의 동의를
받는 것이 소송을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 역시
사전에 상담을 통해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가사소송 경험을 가진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소송 절차를 직접 진행합니다.
무료상담 문의 02-525-0714
다음(DAUM)에서 "강남변호사"를
검색해보세요.
https://place.map.kakao.com/1611201459
리버티 법률사무소 형사사건 전문팀 블로그
https://blog.naver.com/libertylawfirm
유튜브 "강변쌀롱"(김지진 대표 변호사 출연)
https://www.youtube.com/channel/UC9DdrghSaLjXkikCYPlMw2g?view_as=subscriber
https://www.youtube.com/watch?v=sQ4uNBAB_Zw&t=2s
저작권자 ⓒ 리버티 법률사무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반사건 > 가사소송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변호사] 명의신탁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0) | 2020.01.31 |
---|---|
[이혼변호사] 상간녀 위자료 소장을 받았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0) | 2020.01.30 |
[이혼변호사] 상대방이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도 재산분할대상이 되나요? (0) | 2020.01.28 |
[이혼변호사] 결혼이주여성 가사도우미 취급하여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남편 혼인파탄 책임 인정한 법원 (0) | 2020.01.23 |
[이혼변호사] 이혼 후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나요? (0) | 2020.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