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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건 /가사소송

[이혼변호사] 재혼 후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재혼 후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 후 얼마 전에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울

꾸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신한 상태인데요.

재혼해서 아이를 출산한 경우

형제끼리 성이 달라져

걱정입니다.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이혼 후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과정에서

재혼한 배우자와

아이의 성과 본이 달라지는 부분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행히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법원에

'자의 성 · 본의 변경허가 신청서'

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자녀(사건본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재혼남편과 본인 자녀의

성이 서로 다른 경우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재혼해서 또 아이를

출산할 경우에는

동복형제간의 성의 다름

이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도입된 것이 성과 본의 변경제도

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차후 아이의 성장과 행복을

위하여 더욱 적합하다'

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성과 본을 변경하는 대신

재혼한 부 밑으로

친양자입양허가신청

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친양자입양 허가판결이

내려질 경우,

친양자입양의 효과로서

자녀의 성과 본이

재혼한 부의 성과 본으로

자동 변경되기에

위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친양자입양의 요건은

성 · 본 허가의 경우보다

엄격하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꼭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 · 본 변경 허가 및

친양자입양의 경우,

친부 혹은 친모의 동의를

받는 것이 소송을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 역시

사전에 상담을 통해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가사소송 경험을 가진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소송 절차를 직접 진행합니다.

무료상담 문의 02-5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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