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상대방이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도 재산분할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얼마 전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조만간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을 것 같은데,
이 또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나요?
20년간 상대방의 뒷바라지를
하였는데, 퇴직금을
일부라도 받지 못하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진다"
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데요.
이혼 당시에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는
않았지만 장래에 퇴직급여를
수령할 개연성이 상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에 대하여도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
으로 보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근로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러소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퇴직급여채권은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혼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지 장래의 수령가능성을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는 것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 분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반하여 부당하다. 위와 같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 및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
대판 [전] 2014. 7. 16. 2003므2250
따라서
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직장에 재직 중이더러라도
상대방 직장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하여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 액수를
조회하는 것이
재산분할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은
이혼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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