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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건 /가사소송

[이혼변호사] 이혼 후 아내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변호사] 이혼 후 아내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아내와 이혼을 하였고,

아내가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한번씩

아이를 보고 싶어 아내에게

연락을 해도 연락을 받지 않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아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이가 너무 보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자녀의 자연스러운

권리이자 의무인데요.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이

상대방과 자녀의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자녀를 면접교섭하고자

하는 일방은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허가심판 청구'

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이 사건을 심리한 후

자녀의 복리와 성장을 고려하여

면접교섭의 시간, 횟수 및 방법

등을 정하여

먼졉교섭허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혼 당시에

면접교섭의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이미 협의하였거나

재판으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한 상대방이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이행명령신청

을 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이행명령을

하도록 신청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면접교섭에 비협조시에

과태료부과신청 혹은

감치명령신청을 통하여

면접교섭에 협조하도록

간접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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