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이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 당시에는 양육비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그저 이혼하기에만 급급해
양육비에 대하여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았는데요.
이혼한 지 10년이 넘게
흘렀는데, 양육비 없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민법에는
소멸시효
라는 것이 있는데요.
일정 기간 동안
채무자에게 청구를 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되도록 하여
이른바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를 보호하지 않는 제도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일반적인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혼한 지 적게는 몇 년,
많게는 수십년이 경과한 경우,
뒤늦게서야 양육비의 중요성을
깨닫고 양육비 청구를 하시려는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양육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 · 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7. 29.자 2008스67 결정
결국
양육비청구권은
당사자 간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라 구체적으로
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취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시간이 오래
경과하였더라도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협의이혼 당시에
양육비에 대하여 협의하였거나,
이혼 재판 시에
양육비 판결을 받아
판결문에 양육비청구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간 합의서나
양육비부담조서, 이혼판결문 등을
이혼변호사에게
검토받아보시어
양육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및 그 액수 등에 대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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