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양육비가 부족해요. 양육비 증액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 당시에
양육비에 대한 조정이 성립
하였고, 매월 판결이 정한
양육비 액수를 수령하고
있는데요. 아이가 커가면서
양육비 부담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양육비 증액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재판으로 양육비 액수가
결정되었더라도,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법원에
'양육비 변경허가 심판 청구서'
즉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양육비 증액 허가 판결
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대법원에서 일관되게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고려해야 할 요소로 판시하는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
으로 양육비 증액청구를
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자녀가 병에 걸려
치료비나 수술비가 많이
든다는 사정, 혹은
자녀가 특수교육 등을
받게 되어 교육비가 많이
든다는 사정 등
양육비 증액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
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할수록
승소 확률이 높아집니다.
물론 양육비 심판 도중에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는 일도
종종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음에
있어서는 변호사의 협상력 등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양육비 증액 사유 등에 대하여
이혼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가사소송 경험을 가진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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