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양육비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요 ② 담보제공명령 등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양육비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 중
담보제공명령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담보제공명령 등)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③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가 담조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따라서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지급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원에서 의무자에게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법원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양육비지급 의무자가
권리자에게 직접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법원에 돈을 맡기면
그 의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로서
금전임치 허가신청이 있습니다.
제65조(금전의 임치)
① 판결, 심판, 조정조서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권리자를 위하여 가정법원에 그 금전을 임치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임치신청이 의무를 이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허가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
③ 제2항의 허가가 있는 경우 그 금전을 임치하면 임치된 금액의 범위에서 의무자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어제 살펴본 이행명령신청이나
담보제공명령 등은
양육비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성격이 강하기에,
양육비를 직접적으로
지급받는 데에 있어서는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판결문을 통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양육비지급의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직접적으로
양육비를 추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이혼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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