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양육비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요 ①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상대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신청 중
이행명령신청
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2.호 생략)
3.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에서 이행명령결정이
나면, 상대방에게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함과 동시에
이행명령 불이행시에
제재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하는데요.
이행명령에 불응시에
가사소송법에서 규정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 · 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해에 대한 제재)
① 제63조의3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1. 2.호 생략)
3.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위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이행명령을 내린 법원에
과태료부과신청서 혹은
이행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감치명령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통해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가사소송 경험을 가진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소송 절차를 직접 진행합니다.
무료상담 문의 02-525-0714
다음(DAUM)에서 "강남변호사"를
검색해보세요.
https://place.map.kakao.com/1611201459
리버티 법률사무소 형사사건 전문팀 블로그
https://blog.naver.com/libertylawfirm
유튜브 "강변쌀롱"(김지진 대표 변호사 출연)
https://www.youtube.com/channel/UC9DdrghSaLjXkikCYPlMw2g/featured
저작권자 ⓒ 리버티 법률사무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반사건 > 가사소송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변호사] 양육비 액수가 부담됩니다. 양육비 액수를 감액할 수 있을까요? (0) | 2020.01.16 |
---|---|
[이혼변호사] 양육비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요 ② 담보제공명령 등 (0) | 2020.01.15 |
[이혼변호사] 이혼 당시에 양육비 합의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0.01.13 |
[이혼변호사]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동일인에게 귀속되나요? (0) | 2020.01.03 |
[이혼변호사] 이혼 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고려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0) | 2020.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