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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건 /가사소송

[이혼변호사] 양육비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요 ①

[이혼변호사] 양육비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요 ①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상대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신청 중

이행명령신청

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2.호 생략)

3.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에서 이행명령결정이

나면, 상대방에게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함과 동시에

이행명령 불이행시에

제재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하는데요.

이행명령에 불응시에

가사소송법에서 규정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 · 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해에 대한 제재)

① 제63조의3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1. 2.호 생략)

3.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위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이행명령을 내린 법원에

과태료부과신청서 혹은

이행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감치명령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통해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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