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동일인에게 귀속되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 시에
친권자와 양육권자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항상 동일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는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부부 중 일방에게 귀속되는
사례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자녀의 여권을 만들거나,
자녀의 학교를 전학보내는 등의
경우에 있어서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양육권자의 양육의 편의를
주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은 양육에 관한 사항의 결정과
친권자 결정을 분리하여
다른 조문으로 규율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친권과 양육권은 별개의 권리
내지 의무로 분리될 수 있다'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한,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하여
결정할 수도 있다'
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민법 제837조, 제909조 4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3) 및 5) 등이 부부의 이혼 후 그 자의 친권자와 그 양육에 관한 사항을 각기 다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혼 후 자에 대한 양육권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친권이 다른 일방에 또는 부모에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은, 비록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대판 2012. 4. 13. 2011므4719
다만
지난 번 말씀드렸다시피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판단 기준은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
일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판례는
갑과 을의 이혼소송에서 갑과 을을 미성년인 자 병 등의 공동양육자로 지정하여 갑이 주중에 을이 주말에 병 등을 직접 양육하게 하도록 한 원심법원의 조치는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
대판 2013. 12. 26. 2013므3383,3390
라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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