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상대방이 외도하였는데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지난 번
이혼 청구를 하면서 상대방과
상간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상대방이 외도하였지만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상대방을 한 번 용서해주고 싶다.
하지만 상간자는 괘씸해서
견디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혼을 하지 않으면서
상간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배우자에게 이혼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상간자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상간자의 부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고 판시하고 있고요.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판 [전] 2014. 11. 20. 2011므2997
따라서 나의 배우자와 상간한
상간자에 대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의 배우자와 상간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보다는
위자료액수가 감액되어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위자료청구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으로서
가사소송이 아님을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장을 접수하는
관할법원 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상간자소송은
재판장님이 조정이나 화해를
권고하는 경우가 많은만큼,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정 및 협상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상간자소송은
외도를 입증할만한 증거,
이에 대한 상간자의 귀책사유
등을 참작하여 승소가능성 및
위자료 액수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꼭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가사소송 경험을 가진
대표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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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소송 절차를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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