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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건 /가사소송

[이혼변호사] 상대방의 외도로 이혼하려는데 상간자도 피고로 삼을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상대방의 외도로 이혼하려는데 상간자도 피고로 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간자를 피고로 삼을 수 있는지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즉, 이혼소장을

제출하면서 상간자를 피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장에

상대방 배우자와 상간자를

공동피고로 적시해야 하고

상대방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청구취지를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이혼소장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혼자 작성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상간자는 내 배우자와

함께 외도를 저지른 불법행위자

이므로, 이로 인한 나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이기에

연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상대방 배우자와 상간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는

'부진정연대채무'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와 상간자 중 1인이

판결주문의 위자료 액수를

전액 상환하면 다른 일방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고, 상환한 공동불법행위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간혹

'상대방이 외도하였으나,

나는 아직 이혼소송을 제기할

마음의 준비는 되어있지 않고

하지만 너무 억울해서 상간자에게만

위자료청구하고 싶다. 이것이

가능한가?'

를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또한 가능합니다.

위 질문에 대하여는

다음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가사소송 경험을 가진

대표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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