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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건 /가사소송

[이혼변호사] 이혼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혼변호사] 이혼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상대방(피고)가 사망하는 경우,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판상 이혼청구권의 경우,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서

이혼소송이 종료됩니다.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

대판 1993. 5. 27. 92므143

중요한 건,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이혼청구만 하는 경우보다

재산분할청구 및 위자료청구를

병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에 대한 것이 문제될 것입니다.

재산분할청구의 경우,

판례는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

대판 1994. 10. 28. 94므246

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청구권에 대하여는

다르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대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시점에서 확정 평가되고 이혼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

대판 1993. 5. 27. 92므143

따라서 위자료청구의 경우

소송이 종료되지 않고,

피고의 상속인이 피고의 지위를

승계하여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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