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이혼 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고려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당사자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
을 정해야 하는데요.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재판에서 이를 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양육자 내지 친권자 지정에
있어서 고려되는 요소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친권자 내지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소
에 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결국, 법원은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
이 무엇인지 숙고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으신 분들은
재판부에 '양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는데요.
양육계획서에
본인의 앞으로의 경제활동 계획,
자녀에 대한 양육계획 등
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재판에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오기에 유리한 전략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육계획서 작성에 있어서도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다만 친권과 양육권은
별개의 권리 내지 의무인 점을
감안하여,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동일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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