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이혼 당시에 양육비 합의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 당시에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에 대하여 아무런
합의를 하지 못하였는데,
지금이라도 상대방에게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하더라도 양육권자가
양육비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양육비 그 자체는 양육권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양육권을 가지는 자가 당연히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혼한 부와 모가 함께 양육비의 일부씩 부담해야 하는 것도 가능하다.
1992. 1. 21. 91므689
라고 판시하여
'양육비 자체가 양육권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결 [전] 1994. 5. 13. 92스21
라고 판시하여,
양육권자가 상대방에게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뿐 아니라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액수 산정에
있어서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 범위 내에서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유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대결 [전] 1994. 5. 13. 92스21
따라서 양육비 청구소송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재산명시신청,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의 소득 및 재산을 파악함과
동시에 양육권자로서 양육비 액수에
대한 입증 등이 필요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꼭 이혼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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