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상대방의 외도로 이혼하려는데 상간자도 피고로 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간자를 피고로 삼을 수 있는지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즉, 이혼소장을
제출하면서 상간자를 피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장에
상대방 배우자와 상간자를
공동피고로 적시해야 하고
상대방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청구취지를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이혼소장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혼자 작성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상간자는 내 배우자와
함께 외도를 저지른 불법행위자
이므로, 이로 인한 나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이기에
연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상대방 배우자와 상간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는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와 상간자 중 1인이
판결주문의 위자료 액수를
전액 상환하면 다른 일방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고, 상환한 공동불법행위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간혹
'상대방이 외도하였으나,
나는 아직 이혼소송을 제기할
마음의 준비는 되어있지 않고
하지만 너무 억울해서 상간자에게만
위자료청구하고 싶다. 이것이
가능한가?'
를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또한 가능합니다.
위 질문에 대하여는
다음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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