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이혼소장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아요 ② 공시송달신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소장을 송달하였는데
상대방이 수취하지 않는 경우,
특별송달로서 야간송달 및
휴일송달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에 대하여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공시송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공시송달의 요청)
①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별송달(야간, 공휴일송달)을
시도하였는데도 상대방이 소장을
수령하지 않거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으로 소장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신청을
하게 됩니다.
다만, 공시송달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재판장님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에
일반인이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재판장님이
원고의 신청서를 검토하시고
공시송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허가처분을 내리시더라도,
차후 상대방이 소장을 수령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면
직권으로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 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위 규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공시송달의 효력으로서
소장이 도달한 것으로서
간주됩니다.
따라서 피고의 답변서
제출기한도 이 때부터
기산되고, 상대방이 답변서나
준비서면 등 어떠한 서면도
제출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의
효과가 생깁니다.
이 경우 재판장님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변론의 취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승소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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