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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건 /가사소송

[이혼변호사] 이혼소장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아요 ② 공시송달신청에 대하여

[이혼변호사] 이혼소장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아요 ② 공시송달신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소장을 송달하였는데

상대방이 수취하지 않는 경우,

특별송달로서 야간송달 및

휴일송달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에 대하여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공시송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공시송달의 요청)

①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별송달(야간, 공휴일송달)을

시도하였는데도 상대방이 소장을

수령하지 않거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으로 소장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신청을

하게 됩니다.

다만, 공시송달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재판장님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에

일반인이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재판장님이

원고의 신청서를 검토하시고

공시송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허가처분을 내리시더라도,

차후 상대방이 소장을 수령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면

직권으로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 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위 규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공시송달의 효력으로서

소장이 도달한 것으로서

간주됩니다.

따라서 피고의 답변서

제출기한도 이 때부터

기산되고, 상대방이 답변서나

준비서면 등 어떠한 서면도

제출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의

효과가 생깁니다.

이 경우 재판장님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변론의 취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승소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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