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공무원 사실혼 배우자도 사망조위금 수급권자 된다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공무원연금법상 사망 조위금 수급권자 된다
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사망조위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2019두42112)에는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14년 국방부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B씨는 2017년 6월 사망했습니다.
B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A씨는
그 해 11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와 '퇴직수당', '사망조위금'
지급을 신청했는데요.
공단은 재심을 거쳐
"A씨는 사실혼 관계 배우자로
유족에 해당하므로
유족급여 및 퇴직수당을 지급하겠다"
면서도
"사실혼 배우자는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은 아니다"
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A씨는
"유족급여 지급 대상과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을
달리 해석할 만한 이유가 없다"
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도
공무원연금법상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옛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는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상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급여로는
유족급여, 분할연금, 사망조위금이 있는데,
유족급여와 분할연금은 수급권자에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와 달리 사망조위금의 경우에만 사실혼 배우자를 수급권자를 배제해야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사망조위금은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부의금 성격", "배우자 사망의 정신적 고통 등의 정도가 혼인관계가 법률혼인지 사실혼인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실혼 배우자를 차별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법이 말하는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도
포함돼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사망조위금이
인정된다."
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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