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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건 /가사소송

[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건 어떤 경우일까?

[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건 어떤 경우일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대방에게도 이혼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입니다.

상대방에게도 이혼의사가 있다고

인정되지만 단지 오기나 반감 등의

이유로 표면적으로만 이혼을

거부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 판례는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제기에 대하여 상대배우자도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거나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의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그 이혼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비록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이를 인용함이 상당하다.

대판 1987. 4. 14. 86므28

두번째로,

부부 쌍방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으나

혼인파탄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가벼운 경우

입니다.

또한

혼인파탄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책임이 비슷한 경우에도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세번째로,

다른 원인으로 혼인이 파탄된 후

원고에게 유책행위가 있었던 경우

입니다.

혼인파탄에 있어 유책성은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은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다.

대판 2004. 2. 27. 2003므1890

이 외에도

이미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된 경우

판례는 유책주의 법리를 완화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별거하면서 갑과 병이 사실혼관계를 형성하였고, 그 후 갑과 을의 별거상태가 약 46년간 지속되어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가 고착화되기에 이르자 갑이 을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중간 생략)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목적과 민법의 지도이념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갑의 유책성이 반드시 갑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지 않으면 아니 될 정도로 여전히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갑과 을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한다.

대판 2010. 6. 24. 2010므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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